최종버전 : 「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7차 」 (2024.11 발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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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공데이터 공통표준 사전 (용어, 단어, 도메인)」 7차 (2024.11)
다음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려진 공지내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. 1. 관련 근거 가.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3조(공공데이터의 표준화) 나.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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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표준용어 7차사전에 1~6차까지 제정된 모든 용어, 단어,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◆ (6차제정)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(’23.11.)
*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(3,700개, 누적 5,386개)
* 공통표준용어 개정(변경 – 공통표준용어 81개, 공통표준단어 20개, 공통표준도메인 3개)
◆ 개정목적
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23조(공공데이터의 표준화), 「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」에 따라,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데이터 구축 시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공통표준용어(컬럼명)를 추가로 정의함
◆ 적용범위 :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
◆ 참고사항
- 'MAC주소' 용어 소관기관 없음
공공데이터 포털
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『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1956호)』에 따라 개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용이하게 공유•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(Datas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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