◉행정안전부고시 제2025-19호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(공공데이터의 표준화), 전자정부법 제50조(표준화)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(표준화)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데이터기본 표준화 지침」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5년 02월 24일행정안전부 장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고시1. 개정 이유 ○ 지침 내 세부 내용을 보완 및 현실화하고,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조정하는 등 기관의 효율적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하고자 함 2. 적용 범위 ○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3. 개정 내용 가.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및 관리항목 정비 (제4조1항 등, 별표 제1호, 3호, 4호) - ‘품질·표준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