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려진 공지내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. 1. 관련 근거 가.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3조(공공데이터의 표준화) 나.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(행정안전부고시 제2023-18호)2.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표준용어를 정의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을 아래와 같이 추가(7차) 제정 및 일부 개정하여 안내드리니, 각 기관에서는 본 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3. 주요 내용 ○ (제정) 공통표준용어 3,641개(누적 9,027개), 공통표준단어 697개(누적 2,396개), 공통표준도메인 6개(누적 112개) ○ (개정) 공통표준용어 254개, 공통표준단어 77개, 공통표준도메인 3개